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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표적항암제 '수텐', 골다공증약 병용시 턱뼈괴사 위험
  • 화이자제약 수텐캡슐 12.5, 25, 50 밀리그램 3개 품목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표적항암제 '수텐캡슐'이 골다공증약으로 사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할 경우 턱뼈괴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서한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항악성종양제로 허가된 수니티닙말산염제제에 대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하거나 이를 투여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할 경우 턱뼈괴사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 MEDIC)의 발표를 인용해 국내 의약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화이자제약의 수텐캡슐 12.5, 25, 50 밀리그램 3개 품목이다.

    개정된 허가사항 및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수텐 치료를 받은 암환자 중 턱뼈괴사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다수는 수텐 복용 동시나 이전에 비스포스네이트 정맥 주사를 투여받은 경험이 있었다.

    부작용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수텐치료가 턱뼈괴사 발생의 추가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으며 수텐과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병용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턱뼈괴사 발생 위험을 고려하도록 허가 사항에 반영했다.

    더욱이 수텐 치료 전 치과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과적 예방치료가 고려돼야 하며 수텐치료 전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가급적 외과적 치과수술을 삼가하도록 경고했다.

    안전성 서한이 발표됨에 따라 식약청은 동 제제에 대해 국외 조치사항을 참고로 허가사항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식약청은 의사와 약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유의해 처방·조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동 의약품과 관련해 턱뼈 괴사는 보고된 바 없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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