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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백신 '제한적 예방접종' 실시
  • 비발생 지자체서도 발생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 차단방역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구제역 확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북부, 강원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이는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5개 시군이다.

    특히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 소 약 13만3000여 마리(7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 외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 하되 확산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 백신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 처분하게 된다.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이 투입돼 예방접종 개시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3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영국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접한 3개 시도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최고 경보수준인 심각단계 수준에 준하는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농식품부는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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