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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급식광고 어린이 사진, 부모 동의한 사진이다”
  • 급식광고 어린이 누드사진, “부모 동의도 안 얻어” 관련 해명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서울시가 급식광고 어린이의 누드사진을 두고 해당 어린이의 부모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는 급식광고에 게재된 어린이 사진은 광고제작업체가 사진 이미지 판매사로부터 사진을 구매해 초상권이 허용된 사진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시스 등 인터넷 언론사와 한겨레 등에 “급식광고의 어린이 모델과 부모는 광고 내용을 전혀 몰랐고 부모와 모델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합성사진을 내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서울시는 광고 제작업체로부터 광고 안을 납품받아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해당 어린이 사진은 이미지 판매사에서 올해 10월 광고모델 어린이 부모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승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한 사진이다.

    특히 어린이의 사진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초상권의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된 이미지로서 사진이미지에 대해 도박, 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로 합성을 하지 않는 이상 합성을 포함한 2차 창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급식광고의 어린이 모델 부모가 광고 내용을 몰랐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합성사진을 내보냈다는 일부 언론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이 어린이 부모는 어린이의 사진이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 및 희화되고 온라인상에 유포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논란을 증폭시켜 온라인상 유포하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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