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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협 “인구 50만명 시군 병원도 세제혜택 포함돼야”
  • 병원 시설투자 세제혜택 범위 확대 필요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인구 50만명 이하 지역에 소재한 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의료장비 등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에 소재한 병원과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병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건의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제외,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즉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적용하면 인구 30만명이상 지역과 대학병원이 한 곳이라도 소재한 곳이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에 있던 병원 871곳 중 357곳만 세제혜택을 받게 돼 병원들의 세제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시설 재투자를 유도하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30만명 이하로 규정된 인구제한을 완화해 인구 50만명 이하 지역에 소재한 병원과 지역의료센터도 손금 산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될 수 있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제한 규정에는 부합되지만 단순히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이중제한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란 의견도 병협은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병협측은 “대학병원의 개설 여부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면적은 605.41㎢ 이며 개설된 대학병원은 22개다. 반면 춘천의 면적은 서울의 약 1.8배, 충주 약 1.6배로 서울보다 면적이 큰 반면 개설된 대학병원은 1∼2개에 불과해 고성능 의료서비스등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병협은 해당 지역의 면적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대학병원의 개설 여부를 시행령에 포함한 것은 고성능 의료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방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동 법안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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