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 목록
  • 국공립병원 1원 낙찰, 복지부 증거 수집 착수
  • 도매상별 구입가격 미만판매 현황 자료, 복지부 제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최근 도마위에 올랐던 국공립병원의 '1원낙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국 도매 60곳에 '구입가 미만 판매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구입가 미만 판매 시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도매업체들은 올해 1월~9월까지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중 도매상별 구입가격 미만판매 현황표를 제출해 실제 구입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병원을 역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업체는 실제 구입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이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자료와 도매업체가 제출한 의료기관 등 의약품 판매내역 비교 결과 일부 품목이 구입가 미만으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도매업체별 입증 자료를 오는 28~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자료 접수 후 해당 병원 공개 여부를 결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관련기사
      ▶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 본격 출범
      ▶ 파리바게뜨 ‘쥐 혼입 불가능’ vs 제보자 ‘증거사진’ 논란
      ▶ 화이자 표적항암제 '수텐', 골다공증약 병용시 턱뼈괴사 위험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노예계약', 공정위 시정조치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