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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성매매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없어진다
  • 경고로 끝나지 않고 파면이나 해임으로 책임 강화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공무원 음주, 성매매 관련 징계령을 검토해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수위 높은 징계로 규칙을 수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3일 투명한 공직 사회를 위해 공무원 음주·성매매를 근절하고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음주·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징계령에는 성희롱과 성폭력범죄에 관해 처벌 규칙이 있지만 음주·성매매에 대해서는 없다.

    성매매를 한 공무원이 고발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같이 소속 기관에서 경고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로 경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경고정도로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으로 책임을 강화한 징계령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적용시킬 예정이다”며 “상반기부터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징계령 개정 착수를 통해 하반기부터 적용되게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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