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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병원협회 “조특법, 인구수에 따른 제한 완화하라”
  • 의료법인 80% 인정했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정책”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소병원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 인구수에 따른 지역적인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23일 중소병원협회가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및 완화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에 소재한 병원과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병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건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의 경우 이미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은 50%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된 안은 그 인정 범위가 의료법인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중소병원협회는 주장했다.

    또한 중소병원협회는 이를 두고 인구수를 기준한 지역적 제한까지 한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소병원협회에서는 인구수에 따른 지역적인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모든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인정해 지방의 비영리 의료법인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중소병원협회는 지방 병원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용이하게 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병원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확대정책의 방안을 80%가 아닌 10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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