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전문의약품 광고, 보건의료계 연이어 ‘반대’
  • 전문의약품 광고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광고시장 확대하는 위험한 발상’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광고 허용 추진 논란과 관련해 보건의료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복지부가 내년 주요업무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국민이 선택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23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역시 국민건강을 담보로 광고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남용의 우려가 크고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병협은 “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며 “방송광고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농후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에 대한 정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의료서비스나 전문의약품은 그 자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로 방송광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전문지식이 부재한 소비자들이 광고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습득해 전문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등 광고로 인한 특정약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오남용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다.

    경실련은 "의약분업 시행 전에 의료와 약제가 하나로 운영되면서 전문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하고 이에 따른 약물 과용과 오남용을 양산해 왔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문의약품 광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과 방송 모두에 대해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 광고는 신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관련기사
      ▶ 복지부 “내년 아동급식비 예산, 문제없다”
      ▶ 피자헛 배달원 끝내 사망, '30분 배달제' 폐지 촉구
      ▶ 곽정숙 의원 "보육 문제, 국가가 직접 나서야"
      ▶ 올해 10월 출생·사망자 수 모두 증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