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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환자 외출·외박, '허술 관리' 병원 244곳 적발
  • 국토부, “기록관리 위반한 병원에 200만원 기준 과태료를부과하겠다”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24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만 이뤄졌는데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010년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50일간 전국적으로 민·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 대비 10.2%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나이롱환자를 근절하여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 13.7%에 비해 10.2% 감소하는 등 개선됐으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병실을 비운 부재율은 3.5%로 상반기 13.7%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0일로 전월에 비해 2.7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의 감소는 민·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앞으로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200만원 기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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