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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의료진 응급조치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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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대퇴부 수술 중 환자가 마취주사를 맞고 나서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병원의 공동운영자인 원고들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피고인 조모씨(40세·여)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모씨는 2009년 9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대퇴부 체외 고정술을 시술하기 위해 척추마취 주사를 맞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재판부는 "조모씨에게 쇼크시에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의 응급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적시의 그리고 지속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피고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취상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고 마취제 사용은 그 자체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적정한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폐색전증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으로 원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씨에게 약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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