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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자문의사제, 공정성 문제있다"
  • 자문의사, 건당 10~20만원 보험사에 '유리한' 소견서 작성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보험사의 자문의사제 제도가 소비자에 대한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문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진로한 의사의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규정에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사 자체 내의 지급금액을 결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사는 익명성을 담보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건네주는 환자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만을 갖고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보험사 자문의 의료자문비는 건당 10~20만원으로 연1500만원~3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있해 질타를 받았다.

    이같은 방법을 사용한 보험사는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소견서를 갖고 보험금 지급거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황 모씨는 A생명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등급 3급판정을 받았으나 보험사의 자문의견은 4급으로 판정돼 보험금의 30%를 보상받았다.

    보험사의 자문의사제도와 관련, 권익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험회사,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자문기구를 구성해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야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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