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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어맨W, 안전기준 부적합 결함 발견 돼 리콜 실시
  • 내장재 내인화성과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체어맨W 승용차에서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과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 돼 리콜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240대)돼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과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2010년 3월24일∼2010년 4월1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된 158대이며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2010년 3월10일∼2010년 4월1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8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실내 좌석 교환 및 연료탱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쌍용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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