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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보도> '의료용스쿠터' 불법 제조 의료기기 업체 적발
  • [메디컬투데이 편집팀] 메디컬투데이가 12월24일 오전 10시23분 보도한 <'의료용스쿠터' 불법 제조 의료기기 업체 적발>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보도자료를 편집기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미숙으로 업체명이 잘못 밝혀졌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료용스쿠터 적발 업체들의 리스트는 나와있지 않으며 '의료기기 허가 내용'의 업체 명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를 혼동해 업체명 이름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는 삭제 조치됐으며 제하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는 바입니다.

    이번 오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하 정정보도 내용)

    '의료용스쿠터' 불법 제조 의료기기 업체 적발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이력 있는 업체 집중단속

    의료용 스쿠터에 부속을 변경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료용스쿠터 제조·수입업체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부속을 변경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용스쿠터는 환자, 장애인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이력 있는 업체 중 4회 이상 위반업체 2개소, 무허가·변경 미허가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 6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재지 변경미허가 업체 1곳, 제품을 무단 변경 업체 1곳, 품질관리 미실시 1곳, 과대광고행위로 행정처분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체 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이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의료용스쿠터의 내구연한(6년)이 지나는 금년부터 의료용스쿠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부정·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내용 중 의료기기 업체명 삭제 조치)
      메디컬투데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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