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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출입허용 배상책임"
  • 도박으로 수십억 잃고 자살한 유족에게 13억원 배상 판결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강원랜드에서 수십억을 날리고 처지를 비관, 자살한 유족에게 강원랜드가 13억여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사망한 이모씨가 도박중독을 알고도 대리베팅 등을 허용해 얻은 75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생전에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강원랜드는 부인과 자녀들에게 총 13억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스스로 사행심을 억제할 능력이 없어 이미 수십억원을 탕진한 이씨에 대해 출입제한 등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가족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했다가 다시 해제신청하더라도 '도박중독센터 상담확인증'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도박중독자를 출입시켜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인의 요청으로 이씨의 출입을 제한시킨 후 확인절차 없이 제한을 풀었으므로 이씨의 손해액은 출입제한 해제 후 탕진한 22억원으로 책정된다"며 "다만 카지노에 출입해 게임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강원랜드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씨는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강원랜드 호텔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45억8000만원을 탕진했다. 이에 이씨의 부인은 강원랜드에 출입제한을 요청했고 강원랜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출입제한을 신청한 것을 안 이씨가 화를 내자 부인은 마지못해 출입제한 해제를 신청했고 강원랜드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를 허용했다.

    이모씨는 다시 2007년 4월까지 35억원을 더 잃고 같은해 11월 이씨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75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듬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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