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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 대법원,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07년 동아제약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이유로 45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은 리베이트가 이뤄진 의약품이 아니라 적발된 의약품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공정위가 동아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BMS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들 제약사들이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된 결과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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