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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례 개정할 것 해당 지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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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통장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을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인 A(71)씨가 나이제한으로 통장에 지원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가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65세 이하인 사람만 행정보조와 통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를 위촉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심의위원회 심사와 동장 추천 등 기존 절차를 이용ㆍ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지역구는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의 일상 업무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방위 관련 법령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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