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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해야"
  • 정부 대안책인 심야응급약국, "운영상 문제 많아"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편의점 등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24일 발표하고 일반의약품을 구매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약사회가 그 요구를 무마하고자 나온 대안이 심야응급약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심야응급약국은 전국에 백여 개도 되지 않는 적은 숫자로 운영되고 있고 그나마도 도시에 집중해 있어 실제적인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야응급약국에서의 기능은 환자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찰 및 처방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요구와 증상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기능 외에는 없는 바 편의점 등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준비 중에 있다.

    협의회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편의를 증진시키지도 못하는 정책을 유지하고자 국민들의 귀한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야응급약국이라는 허울뿐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하루 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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