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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드트로닉, 태연메디컬 상대 특허권침해소송 ‘승소’
  • 태연메디컬, 척추후굴풍선복원술 관련 제품 폐기 명령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메드트로닉이 태연메디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태연메디컬에서 제조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관련 제품이 메드트로닉의 특허를 침해한 점을 인정해 태연메디컬 해당 제품의 재고 및 제조 관련 장비의 폐기를 판결했다.

    이와 관련 메드트로닉 키폰제품 부문의 알렉스 디넬로(Alex DiNello) 본부장 겸 부사장은 “한국 고등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태연메디컬은 타이푼(Typhoon)과 발렉스(Balex)를 폐기 처분해야해서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연메디컬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을 할 것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현재 태연메디컬측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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