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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차단, 모든 농가 '기록관리' 의무화 추진
  • 축산업 허가제 도입,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 의무화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구제역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농가에 출입한 차량과 관계자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 '2011년도 업무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과 관련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의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를 공급할 전망이다.

    특히 농장에 출입한 모든 차량 및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이력추적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미신고 상인 가축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축산법을 개정한다.

    또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시 신고와 입국시 신고·소독 의무화를 추진한다. 법 개정 전까지 출입국관리소, 세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독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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