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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인권침해, "특정장치 의무사항 아냐"
  • "번호키와 카드키, 인터폰 사용시에는 문제되지 않아"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학교내 자동보안시스템 지문인식기 설치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침해가 있다는 보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특정장치를 의무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지문인식, 얼굴인식, 번호키, 카드키, 현관인터폰 등의 출입보안 시스템의 설치에 대해서는 특정 장치를 의무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가 선택적으로 학생안전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설치하고 있다고 27일 해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교에 대해서 학교경비실 설치 및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당 27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현재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설치완료 또는 설치 중에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입보완시스템 지문인식기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지문인식기를 이용시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는 선택사항이며 번호키와 카드키, 인터폰을 사용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동보안시스템에 대해 실효성이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동보완시스템은 경비실 보완 및 구축에 쓰이며 외부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최근 CCTV 설치가 설치된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편성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는 안전문제를 기술 도입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활동가는 "학교 내 안전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정지혜 사무국장은 "학교 현장 시스템을 알고 이행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는 학생 안전을 위해 만일을 사고도 대비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일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인권 침해 또는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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