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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수련기회 보장 '모자한방병원제도' 도입
  • 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자한방병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 24일 공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 정의 신설이 있는데 '모한방병원'이란 자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한방병원을 말한다.

    '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뜻한다.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한방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한방전공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고 양방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파견 수련기간을 2월 이상 6월 이내로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자한방병원제도를 도입해 전공의의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며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를 통해 수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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