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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검증된 일반약, 약국외 장소서도 판매해야"
  • 사회적 공감대 확산, 약사회 반대에 부딪힌 '국민불편'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왔음에도 약사회만의 반대에 의해 보류돼 왔으며 올해는 실패한 정책인 ‘24시간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이름만 변경된 ‘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우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모니터 결과 문을 닫아 이용할 수 없는 약국이 수차례 확인됐고 리스트가 수시로 변해 이용 자체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용하더라도 복약지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실련은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간단한 일반약 조차 구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 편의 증대 차원에서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많은 불편과 제한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더 이상 안전성의 문제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가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안전성 문제는 건강 및 의약품 처방을 다루는 의료인인 전문가들도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약은 약사법 제2조에 의해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실질적인 국민의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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