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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혈우병 치료제, 보험적용 27세 이상 확대해야"
  • 한국코헴회,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문제 '국제 이슈화'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국내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27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코헴회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혈우병 치료제 보험급여 나이제한 문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2008년 세계혈우연맹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영국 옥스퍼드 처칠병원 혈액학 전문가 폴레오프란시스지안그란데 교수로부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안그란데 교수는 한국의 낙후된 혈우병 치료 환경에 대해 세계혈우연맹의 마크 스키너 회장에게 전달해 전세계 혈우병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 알림으로써 모든 혈우병 환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혈우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코헴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안그란데 교수가 한국코헴회에 보내 온 서신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전자재조합제제는 모든 혈우병 환자들의 기본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항체 발생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 또한 혈액제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유전자재조합제제의 보험 적용이 27세 이상의 환자들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혈우병 환자들이 왜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주된 이유로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제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비용 때문이었다며 과거에는 유전자제조합제제의 가격이 매우 높아 가격이 저렴했던 혈액분획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국코헴회는 어떠한 의학적, 임상적 근거도 없이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라는 이유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지난 11월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 동안 한국코헴회와 복지부는 혈우병 치료제 사용에 대한 나이제한과 관련해 수차례 면담을 갖고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복지부가 지난 12월21일 발표한 ‘혈우병 치료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2년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혈우병 치료제 급여기준’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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