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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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시민, '그린카드' 100원 돌려받는다
  • 음식점, 쇼핑할인 등 신용카드 혜택과 함께 탄소포인트 적립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내년부터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그린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녹색생활 및 친환경 제품 구입을 실천할 경우 기존 탄소포인트제도와 녹색제품 구입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통합 인센티브 제도로 그린카드가 시범 운영된다.

    그린카드는 기존 영화관이나 음식점, 쇼핑할인 등 신용카드 혜택과 함께 수도·전기·가스 절감분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적립해준 뒤 녹색제품을 구입하면 그린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그린카드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추가로 탄소포인트를 적립해준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공영시설 이용시 할인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가장 많이 적립한 고객에게는 녹색생활 실천방법을 보급해 국민참여를 이끌어 2012년까지 3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1월17일부터 그린카드제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 시민은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100원씩 적립하는 에코마일리지 카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며 만약 하루 지하철 2회 운영 시 200원의 절감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민이 그린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에코 마일리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면 되고 기존 신용카드에 에코 마일리지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며 "그린스토어 제도는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 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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