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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갑 원장 “국방의학원법 반대 의원, 낙선운동해야”
  • 국방의학원은 열악한 군 의료시스템 개선하는 대안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국방의학원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27일자로 어느 언론사 인터뷰 중 박재갑 원장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다 나온 발언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9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보이자 박재갑 원장이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재갑 원장은 “현재 군 의료체계가 망가져 병사가 중상을 입어도 이를 담당할 3차 의료기관이 없다”며 “결국 3차 의료기관이 없는 군 의료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즉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군이 3차 의료기관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박재갑 원장의 입장이다.

    해당 인터뷰에서 박재갑 원장은 “내 새해 희망은 국방의학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라며 “이 법률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의협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에 대해 군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수급에 관한 잘못된 추계로 인해 한정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법안 발의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을 75%로 예상하는 자의적인 예측을 했으나 현재 교과부의 의사 양성학제 개편에 따라 총 41개 의과대학중 5곳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하거나 전환할 예정이며 그 학생 수의 비중은 전체 입학 정원의 7%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게다가 의교협은 국방의학원 법안에 있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으로 인한 군입대 자원부족을 근거로 추진된 것이라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2010년 11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41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중 36개 학교가 의과대학 체제로 완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입대 자원 부족의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의교협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의 추진 근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교협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 장기군의관 확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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