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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C 제조 '진양제약, 아미팜', 허위기록·과대광고 혐의 적발
  • 첨부문서 기재사항 허위 작성, 비만치료제 허위광고 등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국내에서 PPC 제조하고 있는 진양제약과 아이팜 업체가 불법제조 또는 허위광고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있어 비만 치료 용도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PPC 주사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아미팜은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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