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담배 성분 규제권한, 기재부→복지부 이관
  • 담배산업 전체 이관은 아냐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담배 성분 규제권한과 경고문구 표시 규제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성분 규제권한과 경고문구 표시 규제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받게 되며 담뱃값 조정권 및 담배산업 전체를 이관받는 것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담뱃값 경고 문구, 광고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 권한을 복지부가 완전히 넘겨받게 된 것.

    또한 2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복지부와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상 니코틴, 타르 등의 성분 표시규제 규정을 삭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내용이 다뤄지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같은 움직임이 그간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언급했던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움직임의 본격화가 아니겠냐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진 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같이 써야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다"며 "인상은 국민 공론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
      ▶ 비수급빈곤층 아동, 학교생활 적응력 낮아
      ▶ 흡연과 실명, 그 무서운 상관관계
      ▶ 올해 주요기업사 마지막 채용 잇따라
      ▶ 추락·익사·화재 등 아동 안전사고 체계적 관리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