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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와 부작용 등 사전 설명 하에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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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시 당사자의 자율적 동의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시 당사자의 자율적 동의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범죄자 약물치료제도는 재범방지 효과가 불명확하고 심리치료프로그램 또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적절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은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있으며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데 비해 강제적인 약물치료는 그 적용대상자의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고 약물투여로 인한 부작용 또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발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상쇄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약물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설명 하에 반드시 당사자의 자율적인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의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가 약물치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약물치료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약물치료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형벌과 동질적이기 때문에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준수사항 위반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약물치료제도가 치료의 성격이라는 점, 그리고 형사적 제재의 최후적·보충적 성격을 고려할 때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해 바로 형사재판으로 회부해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물치료 대상자와 치료 등의 관련 정보가 민감한 내용인 만큼 약물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비밀준수의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앞으로도 행위자 인권간의 이익형량 등의 문제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예방과 재범을 위한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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