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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탁주·약주·청주·과실주 '품질인증제' 실시
  •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위해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내년부터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1년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하고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돼 있다.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술 품질인증은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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