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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건소장 임용’ 가능성 열려
  • 복지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법 개정안 마련 추진 중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정부가 그간 의사로 한정했던 보건소장직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할 방침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로 제한해 온 보건소장직을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 조율 중이다.

    이번 개정되는 법안은 지금까지 보건소장직의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장직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충원 곤란 시 보건기관 3년 이상 경력의 한의사, 치과의사,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는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보건소장직의 전문성을 특히 강조해왔던 의사회 등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의사계는 “개정안 역시 아직도 불평등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다. 치과의사협회 회원인 A씨는 “치과의사 역시 보건소장 업무를 거뜬히 해낼 수 있다”며 “늦게나마 규정이 바뀌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보건소장 임용자격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 시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해 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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