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학술
  • 목록
  •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 '초읽기'
  • 법제처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에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1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한 달 앞당겨 수립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의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330건이며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하고 ‘학교’로 한정된 산업교육기관의 정의를 ‘학교 및 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도입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도입과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2011년 8월 법제처에 제출해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관련기사
      ▶ 서울시내 ‘학교보안관’ 2014년까지 중·고교 확대운영
      ▶ 두발·복장 자율화 시사에 따른 교원단체 찬반논란
      ▶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인권침해, "특정장치 의무사항 아냐"
      ▶ 두발·복장 자율화 반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