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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장품에 사용기한 표시 추진
  • 수도계량기 동파시 소비자 부담 없애는 등 제도 개선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도계량기 동파 시 소비자 부담 없애고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8일 공정위는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안은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량 검침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이므로 동 계량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한 공정위는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화장품은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제조 후 또는 개봉 후 미생물에 의한 변질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표시(2011년까지, 보건복지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화장품 선택 시는 물론,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위생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견본품 및 내용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비용편익, 제조공정상 문제 등을 감안하여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소비자 안전사고유형을 분석해 각 부처와 함께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등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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