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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간편해지는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2011년 1월부터 서울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해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방문 납부까지 한 장으로 가능한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엔 시민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또는 전화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또한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전화 민원 문의가 많았고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 시 별도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양식 개발로 조기징수율이 연간 약 2%이상 증가하고 ▲민원처리 시간이 연간 약 13만3000시간 ▲단축 영수증 출력비용의 자원절약 부분도 연간 약 11만2000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창균 통정보센터장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있어 오랜 시간을 뺏기거나 불편함이 개선됐고 이와 함께 종이 자원도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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