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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값할인 환급, “약가할인 아닌 리베이트”
  • 서울고법, 건보공단 7억 환수 취소 판결해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대금의 일정액을 납품업체로부터 환급받았다면 이는 약가할인이 아닌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 제9행정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최근 충남의 B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항소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B병원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구입대금의 20%에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돌려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속이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억여원으로 환수할 것을 B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의약품 구입대금의 할인 명목이 아니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외형상 구입대금을 전액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패소판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어 B병원 이사장 L씨가 받은 환금액에 대해 약가 할인이 아니라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매월 납품가액에 연동해 일정 비율로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해 지급된 것”이며 “이사장인 L씨 개인의 지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 상환제 방식의 시행 이후에도 병의원이 거의 모두 상한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제약회사나 약품도매상들도 의약품 납품가격에 대해 따로 협상할 필요 없이 이미 고시가로 결정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각 병의원에 영업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급급은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으로 지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쟁점금액이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리베이트라고 인정해 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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