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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업계-의료계 ‘나이롱 환자’ 근절 집중
  • 민관이 합동해 개선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증상에 상관없이 자동차 교통사고 환자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보험료를 챙기는 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주관하고 국토부, 금감원, 손보협회가 함께 참여해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 율이 3.5%로 상반기 대비 대폭 개선됐으며 합동점검이 실시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보험금의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일단 개선안은 못 봤지만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 과제로 빠져 결국은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이는 대책에 불과한 협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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