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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뜸기 이용, 의료시술 아니다···한의계 ‘부작용’ 우려
- 재판부,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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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쑥뜸기를 이용해 타인에게 뜸 시술을 했지만 이러한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그 동안 한의계는 관련 당국에 유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무죄 판결이 나와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여상원)은 28일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전에 있었던 원소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건강식품과 쑥·뜸을 소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노인이나 같은 자원봉사단회원들이 사무실에서 스스로 필요한 부위에 뜸을 뜰 수 있게 했다.
또한 손에 닿지 않는 부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면 직접 원하는 부위에 뜸을 떠주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씨는 ‘건강장수요법’사무실을 차려 환자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쑥뜸용 쑥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술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해 쑥뜸시술을 한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봤을 때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법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무죄를 판결했다.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가정용 쑥뜸기로 시술한 것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시술이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특별한 진단 없이 이뤄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국민들이 이러한 판결을 잘못 오해해 직접적인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까지 일반 뜸구를 이용한다면 되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또한 병을 키울 수 있고 적절한 치료시기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쑥뜸같은 경우 아무리 간접구로 시술을 한다해도 일부 피부가 약한 분들은 화상이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까지 뜸을 사용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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