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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익 제공 안돼"
  • 일부 언론보도 해명 나서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 시행 뒤 모호한 규정으로 업체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 '판매촉진의 목적'이 없으면 불법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판매촉진의 목적의 기준은 ‘통상적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자료를 통해 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은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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