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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공휴일 외국물품 자율사용 가능한 제도 시행
  • 공휴일 긴급 생산주문시 외국물품 사용후 익일 사용신고 허용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앞으로 공휴일에 긴급 생산주문시 외국물품을 사용후 익일에 사용신고를 허용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공휴일에 긴급히 생산주문을 받은 경우 외국물품 사용신고를 다음날 할 수 있게 하고 공장외 지역에서 추가 가공시 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어 반도체, 조선, 기계 등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전체 수출액의 28%를 보세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전년도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지정업체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사전신고없이 우선 사용한 후 공휴일 다음날 일괄신고하도록 개선했다.

    보세공장외 지역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토록 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공휴일 원재료 先사용 및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의 절차가 생략되면 연간 6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업체별 담당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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