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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부적합’ 에뛰드 ‘아쿠아선스프레이’ 미회수 제품 어디로
  • 한국콜마가 제조한 ‘아쿠아선스프레이’ 회수율 3.8%에 그쳐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에뛰드하우스의 ‘아쿠아 선스프레이’ 제품 100개중 4개정도만이 회수가 돼 나머지 제품의 행방이 묘연하다.

    회수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0년 화장품 품질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뛰드하우스의 ‘아쿠아 선스프레이’ 제품은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화장품 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함량시험’은 일반화장품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시험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능성 성분에 대한 함량시험을 거치는데 이 제품은 그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선스프레이제품은 자외선차단기능을 인증받아야 하는 ‘기능성화장품’인데 이 기능성을 인증할 수 있는 기능성성분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은 모두 4776개가 생산됐고 회수된 제품은 182개로 회수율은 고작 3.8%에 불과하다.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제품의 행방은 알 수 없는 것. 보통 ‘선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데일리제품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많고 빨리 소비되는 제품이라 부적합제품인지도 모른채 소비자가 써버린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스프레이 제품은 여름의 경우 거의 매일 사용하는 등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 사용하는 편”이라며 “소비자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 제품을 썼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화장품 회수율이 낮은 것은 1차적으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이겠지만 정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제품뿐 아니라 배합금지원료가 검출이 된 ‘카밍크림’(제조사:CMA통상)의 회수율도 15%에 그쳤다.

    이렇게 배합금지원료 등을 포함하고 함량시험 부적합인 ‘불량화장품’ 회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부적합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빠른 회수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화장품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추정유통 재고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회수율을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도매→약국 등 일정한 절차가 없고 아무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 제품을 누가 샀고 어디에 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적합 화장품 회수율의 경우 아직 출고가 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공장에서 바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고 유통된지 오래된 제품은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회수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품 판매를 담당한 에뛰드하우스측은 해당제품은 이미 전량 회수·폐기를 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에뛰드하우스 관계자는 “당시 함량미달로 판정된 제품은 2007년 봄에 생산해 겨울에 통보를 받고 바로 2008년 1월에 회수에 들어갔다”며 “현재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고 당시 책임자 문책은 물론 사과문도 게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그런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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