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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 의결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이제는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돼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구제역 긴급대응 차원에서 ▲가축살 처분 보상금 ▲백신접종비 등 가축 방역비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사업비 등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 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부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4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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