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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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 축산물 유통·판매 전반 위생관리 개선 기대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내년부터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2011년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를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 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또한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판매돼 온 식용란(계란)에 대해 오는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축산물의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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