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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활력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확대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 행정예고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공과 산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내용의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캡슐, 정제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첨가제)의 사용범위 확대 ▲비타민 및 무기질 최종제품의 규격 표시량 완화 ▲검체채취 방법의 명확화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확대 등이다.

    특히, 캡슐, 정제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경우 기존에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돼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어 장용성 제품 제조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제품 생산 유도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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