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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자기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 강화
  • 폐업 후 진료기록을 보건소에 보관계획서 제출하면 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자기진료 기록 개선방안이 상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33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는 각 부처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안전기준을 강화해 리콜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관 폐업 시 보건소에 보관계획서만 제출하면 진료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유할 수 있어 소비자가 자기진료 기록을 필요로 할 때 진료기록 보유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보관계획 제출 시 및 보관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료광고 관련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2011년에 마련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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