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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 불편한데 사람 쳤다(?)"…누명쓴 장애인 '무죄'
  • 법정 싸움 끝에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명예회복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하지 장애인이 발로 타인의 가슴을 가격해 다치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28일 법률구조공단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 그간 투자손실을 당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장애인의 진술, 증인의 진술, 상해 진단서의 존재, 의뢰인의 범죄전력 등의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리와 허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의 억울하다는 말을 신뢰해 장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설명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피해자가 결국 법정에서 사실은 상해진단서 발급 며칠 전에 피해자의 사업 부도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고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는 다른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전과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법원에 호소해 무죄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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