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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1차의료 활성화대책’ 안건 일부 통과
  •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대책 의견 엇갈려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차의료 활성화대책으로 요구한 5가지 건의사항 중 2가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개선소위)에서 통과됐다.

    이와 더불어 대형병원 외래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의견이 엇갈려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를 28일 오후 5시부터 의협이 상정한 1차의료 활성화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의 주요안건으로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대한의사협회 5대 건의사항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등이었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한 위원에 따르면 의협에서 요구한 5개사항 중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페지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소위를 통과됐으며 나머지는 의견이 엇갈려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했고 의협의 1차의료 활성화대책 5가지 건의사항 중 2가지가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은 ▲중증질환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해 본인부담률 60%→80% 조정 ▲의원의 다빈도 50위내의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본인부담률: 60%→80%, 약제비 본인부담률: 30%→50%) ▲다빈도 외래상병중 10개 내외를 초경증으로 간주(본인부담률: 60%→100%, 약제비 본인부담률: 30%→60%)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각 의견을 조율하고 내년 1월까지 대책을 강구해 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복지부는 2월~6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다시 열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재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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