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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포상 최고 2464만원”
-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33명에 1억5000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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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사례1. H의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외래진료 및 수술과 회진 등을 실시하고 타 의사의 명의로 진료비 1억6592만원을 청구했다.
사례2. M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 청구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만 상담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2억1195만원을 청구했다.
사례3. Y약국은 처방을 한 의사와 상담 없이 처방전의 약제를 처방하지 않고 저가약을 처방한 후 고가인 처방전의 약제로 청구하거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약사를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1912만원을 청구했다.
이렇듯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최고 246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4일 '2010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총 1억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3억291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8억2333만원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말까지 총 559건을 접수받아 이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2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에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49억3251만원을 환수결정하고 8억66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기관 신고 등으로 종결한 건은 167건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171건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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