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 목록
  • 식약청,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전 품목 확대
  •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수입한약재의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9일 식약청은 수입한약재의 품질 향상 도모와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위변조가 우려되는 사향의 엄격한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및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허가받은 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향에 대해서도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현재 검사면제 제외 대상품목으로는 녹용, 생녹용, 녹용절편, 우황, 침향 등 5개 품목이 있다.

    한편 한약재의 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검사 신청내용을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통 전 검사 강화 및 한약재 수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관련기사
      ▶ 구제역 막기 힘든데 AI까지···축산·양계농가 초비상
      ▶ 맹형규 장관 “총력 다해 구제역 차단에 주력할 것”
      ▶ 정부, 구제역 대응 범정부 통합 체계 구축
      ▶ 임금님표 이천한우, 구제역으로부터 지키기 총력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