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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해임된 시국선언 교사 "복직시켜라"
  • 대구지방법원, 해임취소 판결 내려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시국선언 관련해 해임된 교사에 대해 복직 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 건으로 해임됐던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과 김임곤 경북지부장에 대한 징계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내린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6월에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한 바 있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관련 징계가 사법적 판단 결과도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던 점과 비록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들어 취소 처분을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력을 조심해 다룰 것을 충고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경상북도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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