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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가혹행위 경찰관’ 수사 의뢰
  • '손목에 부르튼 상처 봤다'는 참고인 진술통해 발견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찰의 피의자 수사 과정 중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판단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인권위는 29일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A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 김모씨(33)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자 등받이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관들로부터 구타 등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차량절도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절도 혐의를 추궁했을 뿐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갑을 이용해 가혹 행위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손목에 빨갛게 부르튼 상처를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과 김씨의 손목 부위에 난 상흔이 부합하는 등의 정황을 봤을 때 당시 경찰관들의 가혹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의 과도한 장구 사용과 심야 조사와 관련해서도 해당 경찰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관들이 수갑 사용시에도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사사무실 CCTV도 벽면을 향해 촬영되는 등 조사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피의자 신체확인, 진술 녹화실 및 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검토 할 것을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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