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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노후 석면슬레이트 19만동 처리 계획
  • 전국 68만동이 건축물 내구연을 경과, 석면비산 우려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전국의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의 약 28%에 해당하는 19만동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의 슬레이트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55.4%인 68만동이 건축물 내구연인 30년을 경과해 석면비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관리 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해 영세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실제로 무단방치 또는 불법투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농식품부(주택개량사업), 국토부(주택개보수사업), 행안부(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치단체(빈집정비사업)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 2500동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가 동당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씩 지원되며,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정비사업’과 자치단체의 ‘빈집사업’을 연계해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슬레이트 처리 본사업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2년부터 10년간 5052억원을 투입, 전체 18만8600동으로 농어촌 16만5980, 도심 2만2620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도심지역의 경우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슬레이트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비용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 등을 결정하고, 자기부담비율은 20% 이내로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4개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담사업단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철거신고(국토부),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고용부), 폐기물 처리신고(환경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일괄처리시스템(One-Stop)으로 변경하고,슬레이트 처리시 개별 가구별 발주에서 공동(통합) 발주로 하는 등 처리제도와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슬레이트 전용매립장의 건립도 면밀히 검토,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슬레이트의 특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슬레이트 적정처리를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방안도 마련됨으로써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나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저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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